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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래 > 1심 징역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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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15

'37명 성관계 촬영 혐의' 기업 회장 아들, 1심 징역 2년

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.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 등)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.김 부장판사는 이날 모 기업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.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.이밖에 공범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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